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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및 기준 :
최저생계비 200%이하 전국 만 30세 이하 미혼모 가정의 중증질환자녀(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12세 이하)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지원범위 : 의료비,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지원(최고 5백만원)
● 제출서류
① 미혼모 자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② 의사소견서(진단명 기재)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아동 기준)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⑥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⑦ 최근 1년간 지출의료비 영수증
⑧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심사 외에 기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2015년 2차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안).hwp
○ 제출처 : (우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후원회 담당자앞
○ 선정발표: 2015년 10월 중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www.ppfk.or.kr/) 공지 및 개별통보
※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전화: 출산지원과 02-2639-2861
※ 출처 :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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