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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Jin Air)에서는 2014년 9월 한 달간 적용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유류할증료 : 편도 구간당 11,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의 경우 노선에 상관없이 같은 요금이 적용되며,


2014년 8월 현재, 진에어는 김포 - 제주 구간만 정규노선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 인천 - 제주, 양양 - 제주는 비정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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