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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에 공지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에 대한 소급적용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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