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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으로 2018년 2월 1일 ~ 2월 28일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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