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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2018년도부터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퍼센트포인트(%p) 높아집니다.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 2017년 6,500원 → 2018년 7,800원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2017년) 30∼70% → (2018) 35∼75%
                              시간제 (2017) 25∼75% → (2018) 30∼80%


정부지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재원을 활용한 지원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가정은 시간제 돌봄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1,560원 ~ 5,460원,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 200시간 기준으로 19만5천원 ~ 50만7천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억9천2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둘째,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에 대해 활동수당 외에 별도로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돌보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읍․면지역 등 활동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천2백만원을 들여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아이돌보미 현황(2017년 기준) : 254명(제주시 196, 서귀포시 58)

구  분

1구간(기본)

(편도 10km미만)

2구간

(편도 10~20km미만)

3구간

(편도 20~30km미만)

4구간

(편도 30km이상)

요금(왕복)

2,400

5,000

8,000

10,000

     * 구간별 거리는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이동거리(편도)임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4,339가구 52,116회 이용, 2017년도에는 5,140가구 61,590회 이용으로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6년도 대비 801가구 9,474회 증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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