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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 출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노선별 국제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미국달러(USD) 기준)
운항거리(Mile;마일) |
노선 |
유류할증료 |
1-600 미만 |
제주-상해 |
USD 6 |
인천-후쿠오카 |
||
인천/부산-기타큐슈 |
||
인천/부산-오사카 |
||
600-1200 미만 |
인천/부산-오키나와 |
USD 7 |
인천-도쿄 |
||
인천-타이베이 |
||
인천-삿포로 |
||
1200-1800 미만 |
인천-홍콩 |
USD 12 |
인천-마카오 |
||
인천/부산-클락 |
||
인천-칼리보 |
||
인천-하노이 |
||
부산-세부 |
||
부산-괌 |
||
1800-2400 미만 |
인천/부산-다낭 |
USD 12 |
인천-세부 |
||
인천-비엔티안 |
||
인천-괌 |
||
인천-코타키나발루 |
||
인천-방콕 |
||
2400-3600 미만 |
인천-푸켓 |
USD 15 |
인천-조호르바루 |
||
3600-4600 |
인천-케언스 |
USD 31 |
인천-호놀룰루 |
◎ 국내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한국원(KRW) 기준)
4,400 원 (균일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해외출발 한국 도착편의 경우 각 출발지(국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노선)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항공사에서는 일정기간 전에(보통 1개월) 사전 고지합니다.
출처 :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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