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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부과 대상 :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 포함 모든 유상 무상 발권 항공권
☆ 면제 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 월 중에 사전 공지합니다.
탑승일에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본문출처 : 아시아나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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