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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유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2024년 3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방에는 도민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공유기기를 직접 신고하고, 해당 민원의 수거와 조치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카카오톡 하단 가운데 '오픈채팅방' > 검색 >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

신고방은 24시간 운영하여 각 업체 기본 상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 민원 신고자 등 1,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민은 신고방에 입장하여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됩니다.

공유업체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해당 기기를 수거.이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 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관찰(모니터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욕설,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을 게시할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퇴장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 대상이므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자전거.PM 주차구역 65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유업체와 운영 개선 및 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공유업체가 2,700여 대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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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이후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 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고 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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