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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8월 18일부터 제주도내를 운행하는 시내외버스 중 일부 노선에 대해 개편을 단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시외버스

* 이용객, 특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700번대 일주노선 증차

→ 기존 53대 버스로 하루 196회 왕복운행 → 5대 증차하여 왕복 12회 증회 운행

배차시간이 기존 15 ~ 20분에서 10 ~ 15분으로 다소 짧아집니다(출퇴근 시간 기준).


* 노형 - 한림 중산간 900번 버스 증차

해당 노선에 버스 3대를 증차하여 10회 추가 운행,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줄임.

배차시간이 기존 20 ~ 40분에서 20 ~ 30분으로 다소 짧아집니다.


* 한림 - 금능농공단지 - 저지 - 오설록 노선 신설

40  ~ 60분 간격으로 하루 총 22회 왕복 운행 예정.

올레 걷기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는 노선이나 운행하는 버스가 적고, 운행 간격 또한 길어서 버스시간 못 맞추는 관광객은 택시를 이용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저지마을을 비롯한 제주 서부 중산간 마을 여행이 조금이나마 편리해 졌습니다.


◎ 제주 시내버스

제주시내 서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는 10번(제주대-중앙로-함덕), 20번(함덕-삼양-제주고), 28번(월평-중앙로-봉개), 90번 노선버스(한라수목원-공항-여상-국제부두)의 운행 시간표가 개정됩니다.


운행량이 많은 노선들이라 별도로 올리지는 못하구요.^^;


아래 제주 시내버스 정보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노선정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내버스 노선 정보



※ 아래는 이번에 개편 대상 노선 중 하나인 제주시내버스 20번 기존(변경 전)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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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8월 1일부로 제주시, 서귀포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2007년 이후 7년만에 있는 일인데요.

 

앞서 2014년 2월 1일, 시외버스 요금이 먼저 올랐습니다.

 

제주의 시내버스 요금은 육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죠.

 

인상폭을 퍼센트로 계산하면 평균 14.7 퍼센트라고 하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안내 120 콜센터 064-120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 시내버스 - 일반버스(삼영교통, 서귀 동서교통, 시외버스 5개사)
일반 1,000 원 → 1,200 원
청소년 850 원 → 950 원
어린이 400 원 → 450 원

 

◆ 시내버스 - 공영버스
일반 950 원 → 1,200 원
청소년 800 원 → 900 원
어린이 400 원 → 400 원(변동 없음)

 

=====


● 마을버스(애월, 조천)
일반 800 원 → 1,000 원
청소년 700 원 → 800 원
어린이 400 원 → 400 원(변동 없음)

 

● 마을버스(추자, 우도)
일반 800 원 → 1,000 원
청소년 450 원 → 600 원
어린이 300 원 → 400 원

 

교통카드 이용시 50원 할인됩니다.


※ 일반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 13세~18세 까지, 어린이 만 6세~1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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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에서 관리하며 입장료를 받는 도립공원, 즉 제주해양도립공원이 네 곳 있습니다.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해양도립공원은 특성상 배로 오가게 되는데요.

 

배에는 유선과 도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선(遊船)은 우리말로 놀잇배.

 

도선(渡船)은 우리말로 나룻배입니다.

 

유선은 관광, 낚시 등 놀이를 위해 이용하는 배로, 쉽게 말하면 유람선이고,

 

도선은 교통의 목적으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합니다.

 

제주의 해양도립공원을 오가는 배를 이용하면, 즉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뱃삯(운임) 이외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유선 즉 유람선 종류는 성인 기준 1인 1,500 원, 도선 즉 단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배는 1인 1,000 원을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용객(관광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립공원 입장료를 단일화하고, 입장료 징수 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을 2013년 11월 5일 제안했습니다.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관계로 2014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개정 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 이용 수단 :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 입장료 (1인당)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 : 1,000 원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 : 800 원

군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순경) : 800 원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500 원

 

※ 우도해양도립공원의 경우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입장하는 운전자 1인에게 별도의 입장료를 적용합니다.

소형 자동차 사용자 : 4,000 원

대형 자동차 사용자 : 6,000 원

→ 운전자 1인 이외에 다른 동승자는 위의 일반 입장료를 적용받습니다.

 

소형자동차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는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그 밖의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 추자해양도립공원(추자도)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 까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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