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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적용기간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국내선 전구간 면제

 

☆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전구간 면제

 

유래없는 국제유가 하락 지속으로 모처럼만에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모두 면제되었네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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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마지막달인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한국 출발편만 해당)

적용기간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면제)

 

12월에도 한국출발 국제선은 별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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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진에어는 제주공항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국제선 노선을 운영중입니다.

 

○ 적용기간 :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

 

○ 지역별 유류할증료 (출발지 기준, 구간당 편도, 단위 - 미국달러 USD)

 

인천 - 방콕, 치앙마이, 괌, 클락, 세부, 비엔티안, 코타키나발루 : 5 미국달러

인천 - 마카오, 홍콩 : 5 미국달러

인천 - 삿포로, 나가사키, 오키나와, 후쿠오카, 오사카 : 3 미국달러

제주 - 상하이, 취안저우, 시안 : 5 미국달러

 

※ 출발지 기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편만 구입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달라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2015년 2월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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