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적용기간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국내선 전구간 면제
☆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전구간 면제
유래없는 국제유가 하락 지속으로 모처럼만에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모두 면제되었네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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