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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21년 3월까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0년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2020년말 코로나19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한 연장 :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 

 ○ 재산기준 :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하여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중소도시 : 118 → 200백만 원(69.5%↑)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하여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지원기간 제한 완화 :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업.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전화번호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지원 목적별 지원금액

○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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