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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index.ac


이에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1,700여 개소에 홍보물 발송,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미신고 숙박업이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2021년)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84개소를 찾아내 28개소는 고발하였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56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71개소(84.5퍼센트(%))는 읍·면 지역에 해당되며 대다수가 단독주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반 업소들은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하여 점검반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정한 숙박시장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전화번호 064-728-3051~3)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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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2020년 6월 9일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씨씨(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 입니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하여 불법 적치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허용구역 규정(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유관기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 및 안전모 비치 등에 유관기관과 업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정차 금지구역 13곳 설정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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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2월 종합계획을 수립, 3월부터 집중 계도 활동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등)이 00:00(오전12시;자정)부터 04:00(오전4시)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 차량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와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과징금(5만원에서 20만원)등을 처분하게 됩니다.
  ※ 2016년 단속 건수 - 117건

단속에 앞서 사전예고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강력한 처분을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4가지 방법을 통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첫째로 관련회사와 업체(호텔 및 숙박시설 등)에 사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둘째로 불법주차 사전계고장 및 홍보물 배부,
 셋째로 단속하는 날을 지정, 10일전에 홍보 후 단속하며,
 넷째로 교통 혼잡,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임시 사업용 주차장 4개소를 지정(552면)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예고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선진교통문화를 확립과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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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제주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 산하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차원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전년도에는 연 인원 636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결과 1,072건을 단속하여 타 시도 차량 108건에 대하여 관할관청 이첩을 제외한, 964건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과징금 등 110백만원을 부과 처분 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게 되며, 지난해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올해 신규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사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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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20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 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하여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도민신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1, 710-2496

  * 제주시 : 건축민원과 064-728-3681, 민원실 064-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 064-760-3011, 민원실 064-760-2141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조세포탈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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