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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읍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번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부터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6월 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노면 차선 도색 등 정비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사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2023년 8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동지역 07:30~21:00, 읍면지역 07:30~20:00, 휴일 전지역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1:30~13:30(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의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을 포함하여 총 33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합니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11개소(가파초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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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3년 7월 1일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회 위반까지는 경고, 3회에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급속충전구역에 한하여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속충전 구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11개소, 20기의 급속충전시설에서 자동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자동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될 경우 신고 요건에 맞게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일정 간격의 사진 2장(일반차량 1분, 전기차량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을 첨부하여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2023년(5월말 기준)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건수는 총 537건으로 경고 529건, 과태료 부과 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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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구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2021년 9월 1일부터는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CCTV(270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플레이(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가입페이지로 이동 후,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parkingsms/

제주시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웹사이트 배너 게재 및 무인단속CCTV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2021년 8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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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제주도는 지금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액만 환수 조치해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필요시에는 수사의뢰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부정유통으로 적발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수시로 탐나는전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구매수량과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유선·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누적 발행액 1,000억을 돌파하는 등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부정유통 등 발행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올바른 지역화폐 유통문화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까지 부정유통 10건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액 495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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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이후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 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고 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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