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관내 거주 청년 공동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로 부터 2023년 12월까지
○ 신청자격
공동체 구성원이 5인 이상으로 그 중 70퍼센트(%)이상이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구성된 공동체
○ 사업비: 30,000천원
○ 지원규모 : 공동체 당 3백만원 이내 사업지 지원(보조율 90%)
○ 사업내용
서귀포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활동
지역 내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활동 등
▶ 사업 예시
청년 간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청년활동 협업 프로젝트 운영
청년 문화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전시회 등 기획·운영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 및 캠페인 운영
봉사단체 간 협업을 통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접수기간 : 2023년 7월 7일(금) ~ 7월 26일(수)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 접수처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본관 3층 기획예산과
○ 제출서류 (서식 참고)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단체 정관(회칙) 포함] 1부
④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 공고문, 지원서, 사업계획서 포함 HWP 양식
○ 결과 발표 : 2023년 8월 중 (개별통보 예정)
◎ 주의!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포함)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최근 5년간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으로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단순 또는 일회성(소모성) 행사, 영리목적의 사업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신청한 경우
반환금 및 지방세가 체납된 단체
○ 문의처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전화번호 064-760-3882)
상세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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