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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읍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번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부터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6월 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노면 차선 도색 등 정비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사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2023년 8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동지역 07:30~21:00, 읍면지역 07:30~20:00, 휴일 전지역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1:30~13:30(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의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을 포함하여 총 33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합니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11개소(가파초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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