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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을 대상으로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드림 지원 대상자 6,15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409가구,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123개소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 6,150명은 1인당 2만 4,300원의 냉방비를 개별 지급합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409세대는 구성원 수에 따라 2만 4,300원부터 최대 7만 9,700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123개소는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7~8월 혹서기 냉방비를 지급합니다.

지원규모는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로 예상합니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들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인상 수준 및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수준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7월 7일까지 냉방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 수요조사, 계좌 파악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 14일까지 해당 대상자와 시설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2월 역대 최강 한파 및 유류·가스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드림 및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8만 791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65개소, 경로당 409개소가 난방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촘촘한 복지혜택을 도민이 삶에서 체감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섬세한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기준
  ▶ 지원기간 : 2023년 7월 ~ 8월 (2개월분)
  ▶ 지원대상
    생활시설 : 정원50인 이하 월10만원, 정원51~100인 월30만원, 정원100인 초과 월50만원
    이용시설 : 규모와 무관, 일괄 월10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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