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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서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2375호
공고일 2023년 7월 3일
○ 사업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지원 (계약 체결일 1년 이내 신청)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체결 사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HWP 양식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전화번호 064-710-466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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