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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년, 2016년도 병신년(丙申年) 빨간원숭이해의 첫 달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국제유가는 연일 바닥을 치고 있고,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계속 부과를 안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꾸준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전달 보다는 반값으로 내렸네요. (2,200 원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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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의 마지막,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당 2,200 원

 

11월과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내년 1월치는 올해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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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10월에 비해 두 배 올랐네요.^^;; 10월은 1,100 원.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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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9월에 비해 또 한번 유류할증료가 내려갔습니다.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변경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차액을 추가로 받지 않고, 내린다고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9월)에 이어 전노선 면제(부과하지 않음)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면제인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소액이지만 부과하는 이유는, 유류할증료 적용 방식(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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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는데요.

 

반갑게도 또 내렸습니다.^^ 직전 달보다 1,100 원에 내렸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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