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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도 개요
  등록목적 :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및 소유주 책임 강화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무), 고양이(등록 희망 개체)
    → 변경신고대상: 분실(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하 30일 이내), 폐사, 분실 후 찾은 경우 등
  등록유형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등록방법 :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등록 → 등록증 발급(행정시)
  등록비용 : 무료(등록수수료 1만원 및 내장형 등록칩 1만2천원 전액 지원)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5만 7,658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었고, 이는 도내 전체 반려동물 총 9만 5,304마리(추산) 대비 60.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 동물등록(누적/마리) : 2018년 23,264 → 2020년 39,625 → 2022년 53,029 → 2023년 6월까지 57,658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을 면제합니다.
 ▷ 미등록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부과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또한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비용 면제를 내년(2024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과 연계한 동물등록 등 행정시, 민간단체와 함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도내 72개소 =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7곳)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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