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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노후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는 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천만 원,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합니다.
단,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합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2%이며, 융자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은 사전에 은행(농협은행․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단,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 위생관리과(전화번호 064-728-1452) 및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공고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융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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