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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2021년 2월 12일부터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소유한 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 3항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부상시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백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 동안 맹견에 물린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의무가입을 통해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6가구 18마리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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