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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제주교통복지카드’발급 신청 접수를 2017년 7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게 되는데,
카드를 발급 받으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는 제외(유료)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는 버스 요금 면제 대상자가 버스 탑승 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접촉)하면 면제대상 확인과 동시에 요금면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7월 3일부터 도내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을 통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버스 요금면제 처리는 물론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후불(또는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합니다.

특히, 제주은행에서는 2017년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을 집중 신청․접수 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편리하게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문접수 등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제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등 5개 읍면사무소에는 제주은행 직원이 주2회 방문하여 직접 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발급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접수팀을 운영하여 마을단위 리사무소, 경로당, 대상자 단체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제주은행 본점으로 하면 됩니다(문의전화 : 064-720-0392).

제주은행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8월 초 시험운영을 거쳐 8월 26일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신분증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 대상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정확한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거대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버스 요금체계 단일화를 통해 현재 공영버스로 한정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의 요금면제 적용범위를 민영버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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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0원 (부과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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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에 공지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에 대한 소급적용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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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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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2,200 원

 

● 국제선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편, 편도기준 전 구간 면제 (부과 안함)

 

▷ 국제선의 경우 12월에도 한국출발편은 유류할증료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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