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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자정)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톤(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한편, 지난해(2023년)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하여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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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제주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 산하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차원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전년도에는 연 인원 636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결과 1,072건을 단속하여 타 시도 차량 108건에 대하여 관할관청 이첩을 제외한, 964건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과징금 등 110백만원을 부과 처분 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게 되며, 지난해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올해 신규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사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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