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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내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은 공고일(2024년 1월 16월) 기준으로 도내 범죄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hoyeah18@korea.kr) 또는 우편접수(주소 : 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및 각종 서류 HWP 양식

제주도 2024년 침입범죄 취약계층대상 방범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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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번호 : 064-710-8901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50만~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 시설을 무상 지원받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2023년)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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