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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동.읍면으로 각각 적용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읍면동 통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일반 쓰레기용 규격 종량제 봉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재사용
   5리터 120원, 10리터 240원, 20리터 700원, 30리터 1,050원, 50리터 1,750원

○ 특수용(PP마대)
   20리터 1,800원, 40리터 3,600원
   ※ 기존 사용하던 녹색 불연성봉투를 PP마대로 변경. 기존 구입분 계속 사용 가능.


음식물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서 개별계량장비(RFID)를 이용해 무게 측정 후 납부합니다.
   단가는 킬로그램(KG)당 30원

전용 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형 음식점 등은 킬로그램당 51원
   다량 배출 사업장은 킬로그램당 106원입니다.


※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생활쓰레기중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 →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 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새벽) 4시까지

☆ 요일별 종류별 배출 가능 품목
  - 월 : 플라스틱류(PET병 등)
  - 화 : 종이류(상자(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수 : 캔(깡통), 고철류
  - 목 : 스티로폼,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금 : 플라스틱류 (PET병 등)
  - 토 : 종이류(상자, 신문, 책, 우유팩 등),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일 : 스티로폼, 플라스틱류(PET병 등),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매일배출 : 불에 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비닐류 재활용품 배출 품목 상세 안내
   과자봉지.라면봉지 등, 커피봉지류, 에어캡(뽁뽁이), PP마대, 사발면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사발면 뚜껑, 스프 포장재, 과일 포장재, 과일포장 완충재, 1회용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가구, 전자제품 등 포장 완충재, 빨대, 과일등 포장용 망사, 파이프 보온재, 양파 등을 담는데 쓰는 채소.과일망, 노끈

 ※ 배출시 주의사항
    비닐류 배출요일(목요일.일요일)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한데 모아 배출해 주세요.
    분홍색 계란판 뚜껑 등 페트(PET)류는 비닐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류는 일반적으로 포장지 겉면 등에 삼각 화살표 모양의 재활용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01~3104
              관내 각 읍면동 생활 환경 부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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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당초 저녁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오후3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2016년 12월 9일자 보도자료).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시에서 시범 집중홍보 기간 (2016년 12월 1일 ~ 12월 7일) 동안 발생한 민원 접수건의 82%(퍼센트)가 배출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은 그대로 시행하고 시간제 배출시간을 조정하였으며,
☆ 음식물쓰레기는 12월 5일부터 24시간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민원접수 : 491건
  - 배출시간 조정 404건 (82.3%)
  - 품목별 배출일 조정 84건(17.1%)
  - 조정제도 유지 3건 (0.6%)

이번 시범 집중홍보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 야간업소가 많은 상가지역은 새벽 3시 전후에 영업을 마침으로 쓰레기 버릴 시간이 맞지 않고
  -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인 경우 오후3 ~ 5시 퇴근시 배출시간 문제
  - 노인·장애인인 경우 밤 시간대에 버리기엔 불편을 초례
  - 요일제 배출인 경우 매일 배출 품목이 달라서 복잡하고 주 5일 이상 버려야 함에 따른 불편
  - 병류·종이박스가 많이 나오는 상가지역의 재활용품의 배출 문제 등 다양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시의 시범운영 결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0% (407톤 → 328톤)정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요일제 배출을 2017년 1월말까지 시행한 후 개선할 생각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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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제도 시행 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시범운영기간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배출시간 : 저녁6시부터 밤12시까지(2016년 12월 1일 부터)

○ 배출장소 : 인근 클린하우스(공식 쓰레기집하장)

○ 요일별 배출 가능 쓰레기 종류 (구분)
  월요일 : 플라스틱류 (PET병 등)
  화요일 : 종이류 (상자(박스),신문,책,우유팩 등)
  수요일 : 캔, 고철류
  목요일 : 스티로폼, 비닐류 (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금요일 : 플라스틱류 (PET병 등)
  토요일 : 불에 안타는 쓰레기 (깨진 유리, 연탄재, 자기류 등), 병류
  일요일 : 스티로폼
 ※ 매일배출 가능 : 불에 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관련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51~4

출처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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