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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6년 4월 26일 제주지역 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기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모, 정비사업 연계, 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부지도 초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구, 부산, 광주, 충북 등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국제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순유입 인구증가 및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6~2025)'에서 뉴스테이 1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국제영어교육도시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Branksome Hall Asia,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St. Johnsbury Academy Jeju(2017년 개교) 등 4개 학교, 총 정원 5,182명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밖에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위한 근로자 유입인구도 많아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순유입인구 추이 : 2014년 11,111명, 2015년 14,254명, 2016년 추정 : 18,000명
  ** 2016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이 572건으로 전년 동월(452건) 대비 26.5% 증가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 했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모범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번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뉴스테이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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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열람대상
  - 2016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안
  - 2016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안

○ 열람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안 : 제주시 홈페이지
    → 공동주택가격안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의견 제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의견제출 가능

○ 문의전화 : 제주시 세무과 064-728-2342~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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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편법으로 취득되어 난개발에 이용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이로 인한 농지가 잠식됨은 물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1단계로 도내 비거주자가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 ~ 2015년 4월 30일)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대상면적이 31.7%가 휴경,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전체 조사대상 면적 : 12,698필지, 17,565천㎡
 ▷ 비정상관리 내역 : 4,032필지, 5,573천㎡ (31.7%)
    - 휴경 3,492필지 4,771천㎡(27.2%), 무단전용 209필지 203천㎡(1.1%), 임의임대 331필지 599천㎡(3.4%)

이번에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등과 협업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하게 실시 한 후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제주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산업이자 관광산업이 모태이며, 미래제주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원천인 제주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주농지가 제 기능을 다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철칙 실현을 위해, 제주농지에 대한 2단계(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 3단계(1~2단계 조사 제외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특별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병행하여 농지 신규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발표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은 이전에 비해 42%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발표 이후 농지에 대한 인식과 편법취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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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의거, 2016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161호).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1.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서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1. 1. 1 ~ 2016. 10.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1. 1. 1 ~ 2016. 10. 31(출생년월일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

  ○ 대상(임차)주택(전세, 년세 등 포함)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금액 : 제한없음

2. 지원내용
  ○ 예산액 : 300백만원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에서 1.5%(최대 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단,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인 경우 0.5%가산(최대 100만원)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제주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내)
  ○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710-2694)
     제주시 건축행정과(064-728-307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064-760-3016)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HWP한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지원계획.hwp

 

제주공고문.hwp


● 사업추진 일정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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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 1월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블럭내 아파트(제주 꿈에그린)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47,092㎡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6층(17개동)으로 연면적 64,469㎡(410세대).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날 심의에서는 사업주체 (주)하나자산신탁 에서 149,8억원(9,906,467원/3.30578㎡)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1,315억천원(8,698천원/3.30578㎡)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택지비 168억원, 택지비 가산비 79억원, 건축비 969억원, 건축비 가산비 98억원 등 총 1,315억원입니다.

추가공사비를 보면,
택지비 가산비인 경우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암반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등이고,
건축비 가산비인 경우 2012년 9월부터 의무화된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녹색건축물 예비인인증비용, 인텔리젼트 설비비용, 사업승인조건(전기자동차충전시설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012년 4월 심의한 노형아이파크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택지비는 토지면적 3.30578㎡당 1,209,019원(아이파크 4,810,919원)이나 용적율 차이(꿈에 그린 107.42%, 아이파크 219.99%)로 인하여 건물 분양면적 기준으로는 3.30578㎡당 1,138천원(아이파크 2,187,510원)이고,

택지비가산비인 경우에는 3.30578㎡당 524천원(노형아이파크 816,148원)이며,
암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3.30578㎡당 6,408천원(노형아이파크 5,486,841원)이고,
2012년 4월과 대비하여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했습니다.

건축비 가산비는 3.30578㎡당 652천원(노형아이파크 532,870원)입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 물가상승분, 2012. 9. 27. 국토부 고시로 의무화된 친환경주택건설비용, 녹색건축예비인증(건축비 3% 가산), 전기차충전기 설치 등 입주자들을 위한 녹색건축물로의 건설이 주요 요인입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분양공고를 거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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