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시는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개별주택 53,963호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이번 산정대상 주택은 동지역 28,127호, 읍면지역 25,836호, 전체 53,963호이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1,140호, 다가구주택 2,304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10,519호로 지난해 보다 1,435호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제주시에서는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항공사진도면, PDA 등 모바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용도, 구조, 토지의 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조사를 지난 1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주택특성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별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가격열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납세자의 세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 모바일웹에서 표가 제대로 안보일 경우 PC버전으로 전환하세요.~

◎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단 독

다가구

주상용

기타

호 수

가 격

호 수

가 격

호 수

가 격

호 수

가 격

호 수

가 격

합계

52,528

4,245,873

40,713

2,691,426

1,996

461,027

8,853

1,019,500

966

73,920

동 지역

27,718

2,999,490

18,275

1,669,088

1,519

380,370

7,612

918,495

312

31,537

읍.면지역

24,810

1,246,383

22,438

1,022,338

 477

80,657

1,241

101,005

654

42,383



○ 2016.1.1. 기준 개별주택가격산정 세부 일정
 

추  진  내  용

기         간

추진기관

 ➤ 개별주택 특성조사

 2015. 12. 1 ~ 2016. 1. 15

 제주시

 ➤ 조사된 주택 가격산정

 2016. 1. 25 ~ 2. 12

 ➤ 산정가격 검증

 2016. 2. 15 ~ 3. 10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16. 3. 15 ~ 4. 4

 ➤ 의견제출가격 검증

 2016. 4.  5 ~ 4. 11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16. 4. 12 ~ 4. 18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2016. 4. 18 ~ 4. 24

 ➤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

 2016. 4. 29

 ➤ 결정가격 이의신청

 2016. 4. 29 ~ 5.30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이의신청가격)

 2016. 6. 1 ~ 6. 27

 ➤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2016. 6. 30



※ 출처: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서귀포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에 따라, 국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12월 23일, 제주 세무서장(부동산투기신속대응팀 설치)과 직접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토지거래 지속 증가와 땅값 상승에 이어 제주 제2공항 발표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도내 진출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도내 농지거래 실태 집중 조사에 따른 농지법 위반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추진 등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설치,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국세청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세무서장(장일현)과 직접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회사법인.기획부동산 등의 토지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 강화, 부동산 위법 거래에 따른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조치(조세포탈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 투기사례 : 단기매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집단분할 지분매매 등

또한, 세무 조사 과정에 실명법 위반 사항,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처리 및 세무조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투기세력에 강력하게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20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 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하여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도민신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1, 710-2496

  * 제주시 : 건축민원과 064-728-3681, 민원실 064-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 064-760-3011, 민원실 064-760-2141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조세포탈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