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자정)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톤(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한편, 지난해(2023년)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하여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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