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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2021년 2월 12일부터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소유한 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 3항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부상시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백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 동안 맹견에 물린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의무가입을 통해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6가구 18마리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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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2018년 여름 관광성수기(7월 중순 ~ 8월 중순)기간 동안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하여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하여 영업주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는 자치경찰단이 최근 이슈가 된 한 달 살기 피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관광성수기에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몰래카메라 설치와 범죄취약지에 대해 범죄예방 태스크포스(TF)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특히, A펜션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고, B펜션은 1개의 독채펜션에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전체 5개동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투숙객을 모객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관(본인거주)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여야 함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로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박영업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지역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빈 방을 이용하여 관광객이나 손님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영업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 무색하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신고 숙박업소인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므로 숙박업소를 선정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은 이번단속을 통해“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 한 달 살이 피해를 방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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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이주해 정착한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이를 토대로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오는 2017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는 2010년을 기점으로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베이붐 세대의 은퇴, 도시생활을 탈피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사회적 변화 등의 요인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순유입 인구 누계는 5만5천여명에 이릅니다.

제주의 인구 또한 2010년 57만7천여명에서 2016년 66만1천여명으로 8만4천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유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퍼센트(%)입니다.

제주 순유입인구 5만5천명은 도 전체 인구 66만1천여명의 8%로 제주 인구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전년 대비 전국인구 증가율 0.4%, 제주인구 증가율 3.1%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 등에 필요한 중.장기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용역의 주요과업 내용은 정착주민의 유형과 정착 기간에 따른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분야별 지원시책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착주민 실태조사의 주요특징을 보면 지역주민의 정착주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인구유입이 급증한 지역 및 특정유형의 정착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예측하며, 제주이주 정착주민이 이주실패로 다시 도외로 재이주하는 사유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실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정착주민 등 과업수행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정주환경개선 기본 계획(4개년)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제주라는 삶의 공간에서 제주의 가치와 행복한 삶을 공유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연구 용역 절차



■ 제주 인구현황자료

  ○ 총괄 순이동 표 (단위 : 명)


구분

누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순이동

55,477

14,632

14,254

11,112

7,823

4,876

2,343

437



  ○ 주민등록인구(내국인+외국인) (단위 : 명)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합계

661,190

641,355

621,550

604,670

592,449

583,284

577,187



  ○ 연도별 출생.사망에 다른 인구 (단위 : 명)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출생

5,533

5,678

5,556

5,434

5,992

5,628

5,657

사망

3,532

3,418

3,326

3,348

3,238

3,021

3,017

자연증가

2,001

2,260

2,230

2,086

2,754

2,607

2,640



  ○ 연도별 인구 및 증감률 (단위 : 명, 퍼센트)


     * 전국증감률 : 주민등록인구(내국인) + 등록외국인인구(외국인)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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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향토자원인 한라봉, 신예감 등을 원료로 한 지역 최고급의 고도 명주인‘신례명주(信禮名酒)’를 2016년 9월 12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9월부터 감귤주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시트러스에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감귤발효주인‘혼디주’에 이어 2차 감귤증류주인‘신례명주’를 선보입니다.


이번 출시되는‘신례명주’는 알콜도수 50%로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에서 신례리 소속 조합원이 생산한 감귤을 수매하여 수작업으로 박피한 후 착즙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감귤연구소에서 특허 개발한 효모로 저온 장기 발효시켜 최신공법으로 증류한 후 세계 최고품질의 리무진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원액을 블랜딩(섞음)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발효와 증류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취가 없고 오크통 숙성과 블랜딩으로 조화된 고도주의 감칠맛을 특성으로 하며, 용량은 750㎖로 최고급의 포장재를 사용한 명품주로 탄생시켜 중국인 관광객과 고도주를 선호 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 가격은 1병(750㎖)당 6만원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생산되고 있는‘혼디酒(12도, 330㎖)’는 저도주로서 20~30대 젊은층과 여성층을 공략대상으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부드럽고 깔끔한 맛으로 점차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새로이 출시되는‘신례명주’와 더불어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소비층 확산을 위하여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공동 홍보마케팅 전개, 판촉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제품 구입에 따른 문의는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전화 064-767-9800)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시트러스로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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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사라봉공원' 지역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제주시 공고 제 2016 - 369 호).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공개모집 개요
  ○ 위치 : 제주시 건입동 505-2(임) 우당도서관 서측부지 2개소
  ○ 면적 : 24㎡ (푸드트럭 2대)
  ○ 신청대상 : 고졸 실업자(15~29세), 취업애로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 공개모집 신청기간 : 2016년 2월 16일(화) ~ 2월 26일(금)
  ○ 사업자선정
    - 신청자 2인 이상인 경우 추첨방식, 수의계약
      ※ 1차 공개모집 신청자 해당자 없을 경우 또는 1인일 경우, 추후 2차 일반대상 확대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 마련
  ○ 사용기간 : 2년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사용료 산정기준(연간) : 368,28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명회는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4시 예정(문의처 : 시 공원녹지과 담당자 변인종 064-728-360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공개모집 공고문' 참조

푸드트럭영업자모집공고문.hwp


★ 푸드트럭 설치예정지 위치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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