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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한림항-비양도 항로를 운항중인 도항선 '비양호'가 제1종 중간검사에 따른 '선박수리'로 인해 아래 기간동안 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휴항기간 : 2015년 11월 16일(월) ~ 11월25일(수) (10일간)
   → 단, 수리기간 단축시 조기 운항 가능

○ 휴항사유 : 제1종 중간검사 수검에 따른 선박수리

○ 대체선 운항 : 신진호(3.05톤 급, 승선정원 9명)

휴항기간 중 대체운항하는 선박에는 비양도 주민(사업장 출입자)만 탑승가능하니 여행객들은 주의하세요!

○ 도항선 관련 문의처 : 한림항 비양도대합실(064-796-7522)

※ 출처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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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에서 관리하며 입장료를 받는 도립공원, 즉 제주해양도립공원이 네 곳 있습니다.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해양도립공원은 특성상 배로 오가게 되는데요.

 

배에는 유선과 도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선(遊船)은 우리말로 놀잇배.

 

도선(渡船)은 우리말로 나룻배입니다.

 

유선은 관광, 낚시 등 놀이를 위해 이용하는 배로, 쉽게 말하면 유람선이고,

 

도선은 교통의 목적으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합니다.

 

제주의 해양도립공원을 오가는 배를 이용하면, 즉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뱃삯(운임) 이외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유선 즉 유람선 종류는 성인 기준 1인 1,500 원, 도선 즉 단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배는 1인 1,000 원을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용객(관광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립공원 입장료를 단일화하고, 입장료 징수 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을 2013년 11월 5일 제안했습니다.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관계로 2014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개정 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 이용 수단 :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 입장료 (1인당)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 : 1,000 원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 : 800 원

군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순경) : 800 원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500 원

 

※ 우도해양도립공원의 경우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입장하는 운전자 1인에게 별도의 입장료를 적용합니다.

소형 자동차 사용자 : 4,000 원

대형 자동차 사용자 : 6,000 원

→ 운전자 1인 이외에 다른 동승자는 위의 일반 입장료를 적용받습니다.

 

소형자동차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는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그 밖의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 추자해양도립공원(추자도)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 까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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