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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요에 따라 버스를 호출하면 찾아가는 제주 수요응답형(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대중교통(플랫폼 서비스)인 '옵서버스'를 정식 개통하였습니다. 
 ☆ 제주도 방언으로 '오세요'라는 뜻의 '옵서'를 이용하여 지은 이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옵서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지난 10월 27일부터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및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 취약지역에 고정형 버스노선을 배치하는 대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호출하는 체계(시스템)를 통하여 노선, 정류소, 운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개통식에 앞서 제주도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애월읍(10월 19일)과 남원읍(10월 20일)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5일까지 마을별 노인회 등을 방문하여 옵서버스 홍보 및 참여 방법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옵서버스는 혼잡 시간대에는 기존 고정노선 방식으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며, 그 외에는 실시간 수요응답형 방식을 적용, 이용자가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용객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 버스 호출은 스마트폰 앱(바로 DRT)을 이용하거나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877-8257)로 전화하여 호출하는 방식을 병행합니다.

이용 시간은 제주시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40분,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서귀포시의 경우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12시 50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이며,
마지막 호출 시간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승차 요금은 기존 공영버스 요금(일반 기준 현금 1,200원, 교통카드 1,150원)과 같으며, 교통카드 사용 시 환승할인도 적용받습니다.
제주 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통식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제주도관광협회, 운수업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는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개통선언 및 테이프 커팅, 호출 시연, 시승 및 주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도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를 통해 이동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처럼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이 더 빛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옵서버스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고 도민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운행을 통하여 읍.면 교통취약 지역의 비효율 노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피고, 관찰(모니터링) 등으로 효과를 분석하여 도내 전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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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2023년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2023년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 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신청 페이지는 8월 중순 중 구축할 예정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2. 2023년 9월 1일 ~ 9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지급 제외대상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 기간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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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제도 시행 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시범운영기간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배출시간 : 저녁6시부터 밤12시까지(2016년 12월 1일 부터)

○ 배출장소 : 인근 클린하우스(공식 쓰레기집하장)

○ 요일별 배출 가능 쓰레기 종류 (구분)
  월요일 : 플라스틱류 (PET병 등)
  화요일 : 종이류 (상자(박스),신문,책,우유팩 등)
  수요일 : 캔, 고철류
  목요일 : 스티로폼, 비닐류 (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금요일 : 플라스틱류 (PET병 등)
  토요일 : 불에 안타는 쓰레기 (깨진 유리, 연탄재, 자기류 등), 병류
  일요일 : 스티로폼
 ※ 매일배출 가능 : 불에 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관련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51~4

출처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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