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2021년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입니다.
→ 생년월일 기준 194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여성농업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적격 여부,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축협(NH농협은행)을 방문하면 1인 연 15만원 내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시기는 개인별 문자 통보
행복이용권카드는 대형마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화관, 미용실, 문화·예술, 병원, 의원 등 45개 업종(※아래 표 참고)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드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및 지원제외자를 개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
||
구분 |
종전 |
개정 |
지원액 |
1인 연 15만원 |
1인 연 15만원 내 - 상.하반기 분할 지원 |
지원대상 |
전업, 겸업농업인 |
전업농업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지원제외 |
배우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임직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카드사용처 |
38개 업종 |
45개 업종 - 병원, 의원, 약국, 마트 등 추가 |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카드 사용가능 업종표 (45개)
번호 |
업종명 |
코드 |
비고 |
1 |
안경점 |
1204 |
|
2 |
기타 관광호텔 |
5503 |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
3 |
펜션, 민박 |
5504 |
|
4 |
기타 숙박업 |
5505 |
관광사업등록증이 없는 숙박업소 |
5 |
스포츠용품점 |
6001 |
|
6 |
종합스포츠센터 |
6010 |
휘트니스센터, 헬스장 |
7 |
놀이공원 |
6012 |
|
8 |
요가 |
6016 |
|
9 |
영화관 |
6101 |
|
10 |
공연장, 전시장 |
6102 |
※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등 도 관련 기관 제외 |
11 |
경기장(관람) |
6103 |
|
12 |
사진관 |
6105 |
|
13 |
서점 |
6106 |
※ 인터넷 서점 제외 |
14 |
화원 |
6109 |
|
15 |
음반 판매원 |
6117 |
|
16 |
문화.취미 기타 |
6199 |
신문, 잡지 포함 |
17 |
미용원 |
7102 |
|
18 |
피부미용원 |
7103 |
|
19 |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
7104 |
|
20 |
화장품점 |
7105 |
|
21 |
문화센터 |
7706 |
|
22 |
휴게음식점 |
2001 |
공항, 고속도로의 휴게실 등 |
23 |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
2002 |
빵, 생과자, 떡, 아이스크림 등의 판매업소 |
24 |
커피전문점 |
2003 |
|
25 |
패스트푸드점 |
2004 |
도시락판매점 포함 |
26 |
기타 휴게음식점 |
2099 |
|
27 |
한식 |
2101 |
대중한식집 및 한정식 제공업소(죽 판매점 포함) |
28 |
일식, 생선회집 |
2102 |
장어구이, 참치전문점 포함 |
29 |
중식 |
2103 |
|
30 |
양식 |
2104 |
일반 레스토랑 |
31 |
뷔페 |
2105 |
호텔뷔페, 뷔페전문점 등 |
32 |
패밀리 레스토랑 |
2107 |
아웃백, TGIF 등 외식프랜차이즈 |
33 |
일반음식점 기타 |
2199 |
치킨점, 출장 외식업 포함 |
34 |
레저용품점 |
6002 |
골프, 스키, 스킨스쿠버, 등산용품, 낚시용품 등 |
35 |
수영장 |
6009 |
|
36 |
관광여행사 |
5701 |
여행업의 인가를 받고 영업중인 업소, 여행대리점 |
37 |
관광기념품점 |
5702 |
|
38 |
의료기기 및 용품 |
7011 |
의료기구, 치과기구, 위생재료 등(보청기 포함) |
39 |
슈퍼마켓 |
4201 |
중‧소형 할인마트, 연쇄점 포함 |
40 |
편의점 |
4202 |
편의점(CVS) |
41 |
일반, 치과, 한방병원 |
7002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
42 |
일반, 치과, 한의원 |
7003 |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필한 의원급 의료기관(개인병원) |
43 |
건강진단센터 |
7004 |
보건소 포함 |
44 |
약국 |
7005 |
양약조제 및 판매업소 |
45 |
한약방 |
7006 |
한약조제 및 판매, 한약재 판매업소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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