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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출산 농가.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여성 농업.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작업.어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영어 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며, 전업으로 영농.영어를 하는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증빙서, 신청자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농어가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이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범위(최대 지원금 5,544,000원)에서 지원합니다.

도우미 이용 범위는 영농.영어 작업에 한하며, 영농.영어와 무관한 작업은 제외합니다.

2022년 사업의 경우 24농가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사업의 경우 현재 21농가에 8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적극 홍보하여 많은 출산(예정) 여성농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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