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동.읍면으로 각각 적용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읍면동 통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일반 쓰레기용 규격 종량제 봉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재사용
5리터 120원, 10리터 240원, 20리터 700원, 30리터 1,050원, 50리터 1,750원
○ 특수용(PP마대)
20리터 1,800원, 40리터 3,600원
※ 기존 사용하던 녹색 불연성봉투를 PP마대로 변경. 기존 구입분 계속 사용 가능.
음식물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서 개별계량장비(RFID)를 이용해 무게 측정 후 납부합니다.
단가는 킬로그램(KG)당 30원
전용 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형 음식점 등은 킬로그램당 51원
다량 배출 사업장은 킬로그램당 106원입니다.
※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생활쓰레기중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 →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 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새벽) 4시까지
☆ 요일별 종류별 배출 가능 품목
- 월 : 플라스틱류(PET병 등)
- 화 : 종이류(상자(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수 : 캔(깡통), 고철류
- 목 : 스티로폼,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금 : 플라스틱류 (PET병 등)
- 토 : 종이류(상자, 신문, 책, 우유팩 등),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일 : 스티로폼, 플라스틱류(PET병 등),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매일배출 : 불에 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비닐류 재활용품 배출 품목 상세 안내
과자봉지.라면봉지 등, 커피봉지류, 에어캡(뽁뽁이), PP마대, 사발면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사발면 뚜껑, 스프 포장재, 과일 포장재, 과일포장 완충재, 1회용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가구, 전자제품 등 포장 완충재, 빨대, 과일등 포장용 망사, 파이프 보온재, 양파 등을 담는데 쓰는 채소.과일망, 노끈
※ 배출시 주의사항
비닐류 배출요일(목요일.일요일)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한데 모아 배출해 주세요.
분홍색 계란판 뚜껑 등 페트(PET)류는 비닐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류는 일반적으로 포장지 겉면 등에 삼각 화살표 모양의 재활용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01~3104
관내 각 읍면동 생활 환경 부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10월 이후 적용되는 제주교통복지카드 관련 주요사항 안내 (0) | 2017.10.08 |
---|---|
2017 10월 '제주살이를 위한 제주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안내 (0) | 2017.10.06 |
2017년 제주도내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0) | 2017.07.11 |
제주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전 앱 배포 (0) | 2017.07.10 |
2017년 7월 제주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안내 (0) | 2017.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