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구별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도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 소득보다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재산이 3.5억 원 이하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20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합니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2021년 5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2021년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합니다.

 

제주도는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오는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전화번호 129)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 문의처 :

     코로나19중수본 한시생계지원 대표전화번호 1577-9333,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64-710-4365, 2816, 2817,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64-728-2531, 246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전화번호 064-760-0941~0944.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한편, 제주도는 2020년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으로 도내 6,206가구에 39억 4천1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접수 인력 배치 및 사전 홍보 등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에서는 2021년 3월까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0년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2020년말 코로나19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한 연장 :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 

 ○ 재산기준 :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하여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중소도시 : 118 → 200백만 원(69.5%↑)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하여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지원기간 제한 완화 :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업.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전화번호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지원 목적별 지원금액

○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