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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규모 종합 체육(스포츠) 시설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지난 1968년 처음 조성된 이후 수차례의 신축과 증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된, 제주시의 명실상부한 상징물(랜드마크)입니다.

현재까지도 국내외 대규모 체육(스포츠) 대회의 주무대로 활용되고 있는 제주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의 대표적 체련(스포츠)․문화․여가 시설로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등산, 타 시도 이동을 위한 공항 이용자의 장기 주차 등으로 경기장 시설 사용 목적 외의 주차 행위가 빈번하였습니다.

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위험 등 지속적인 시민 불편사항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주차 회전율 높여 질서 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 주차요금 유료화 전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시는 주 경기장, 한라체육관, 애향운동장 일원에 대해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8월 말 유료화 관련 현대화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기존 주차면 573면에서 현재 946면으로 주차면을 추가(증 373면) 확보함에 따라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방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료화 전환에 앞서 시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입출차 자료(데이터)를 근거로 하루 평균 2,700여 대가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내 장기 방치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대의 차량이 산발적으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한라체육관 인근 한쪽으로 모았으며, 앞으로 폐차 및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과 주차 회전율을 향상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요금 유료화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제주시청 누리집 등 제주시 공식 사회관계망(SNS) 등에 게재하여 시민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에 따른 요금은 차등 부과합니다.

최초 1시간 주차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이후 15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1일 최대 부과하는 요금은 9,600원입니다.

운영 외 시간과 토요일과 공휴일, 공공목적의 대형 행사 시에는 무료로 개방합니다.

당초에는 최초 30분 주차에 한해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근 지역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 종합경기장내 입주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초 1시간을 무료로 적용합니다.

경기장 내 입주기관과 단체의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월 주차 정기권을 50퍼센트(%) 할인한 가격인 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강습생, 도 체육회 등 입주단체에서 열리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3시간의 무료 주차권을 배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 관계차량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소요 시간만큼의 무료 주차권을 배부하게 됩니다.

이외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관용차량,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 임산부 등이 있으며,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무인정산기 6개소와 사전무인정산기 2개소 등 총 8개소의 무인 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CCTV와 콜센터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와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처합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은 무인정산기, 호출기, 입·출차 확인용 카메라를 설치해 관리 인력이 없어도 주차요금 결제, 민원응대, 장비 고장 유무 파악 등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합니다.

또한, 주차장 내 차량 사고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차 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에 대비한 24시간 콜센터 위탁 운영으로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이용 시 결제 오류, 차단기 오작동, 할인 추가 적용 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산기에 있는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조치합니다.

한편 정문에 위치한 체력인증센터 39면, 실내수영장과 주 경기장 사이 도로 남북측에 조성한 75면 등 총 114면의 주차면에 대해서는 유료로 확정하기 전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그동안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해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전하면서, “이번 종합경기장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시설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만들기에 노력해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선진 주차문화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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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에 해수욕장 주차난과 주변 도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총 68대로, 대형버스 17대와 일반 승용차량 소형 5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또한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도 2023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주차대수가 238대로, 요금과 운영시간은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유사합니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차요금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량은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1,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지역은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주차장이 만차인 줄 모르고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혼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3억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도 최근 완료했습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 마을회 위탁 근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해수욕장 편의시설(탈의실, 샤워시설, 주차장, 야영장 등)은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장기방치 천막(텐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협재해수욕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지금까지 장기방치 텐트 13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 2월 : 7개소, 5월 : 2개소, 6월 5일 : 4개소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가 끝난 텐트 2개에 대해서도 오는 6월 22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협재해수욕장 이용자들의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 중심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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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항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2015년 11월 6일자로 공고했습니다.
#공고번호 제2015-1389호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시행일은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시행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운영관리는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맡습니다.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요금 (단위 : 원)
 

구 분

최초

1시간

1시간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소형

자동차

무료

300

10,000

60,000

대형

자동차

무료

400

15,000

90,000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유료)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제외 
▷ 소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
   - 소형자동차 : 승용차(12인승이하 승합차포함) 및 2.5톤이하 화물자동차
   - 대형자동차 :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및 2.5톤초과 화물자동차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용도 및 규격에 맞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그 외 지역에 주차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대상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3항

○ 4.3유족 확인서(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50%

별지1

참조

면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

상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업무용 및 근무자 차량

○ 유관기관, 보도용, 해운조합 차량 등 업무와 관련되어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 확인증 제시

크루즈선 관련 항운노동조합 차량(8부두내 주차에 한함)

○ 대중교통(시내․외버스, 황금버스, 시티투어버스, 택시)

  ※ 단, 택시는 영업목적외 행위가 발견시 주차요금 부과

○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소속차량(업무용) 1대

○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 VTS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VTS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100%

별지1

참조

기타사항

(특이사항)

○ 국가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차량

3시간

무료

 

○ 공공단체,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종사원 월정액

월정액

20,000원

 


◆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4.8.20., 2015.8.18.>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3.21, 2015.8.18.>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8.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참고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안내도

→ 주차장외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 주차장 유료화 관련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56)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064-720-8592)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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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에 명칭을 부여하고, 사용료가 규정된 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지난 9월 13일 도의회에서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유료 운영이 결정된 신규 체육시설은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제주종합경기장 인공암벽장, 이렇게 3곳입니다.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례에는 애월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과 헬스장 '중복이용 사용료'가 산정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제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기준으로 80%를 적용해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스포츠진흥과(064-728-3272)로 문의하면 됩니다.


◎ 제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개정 상세 내역 (단위 : 원)

○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 전용사용료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 개인사용료(1명당) : 1회 2시간  개인 2,000원, 단체 1,400원, 동호회원 월100,000원


○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주간

50,000

65,000

125,000

163,000

야간

65,000

85,000

163,000

212,000


▶ 개인사용료 : 18홀 기준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 제주종합경기장 인공암벽장
▶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주간

20,000

26,000

50,000

65,000

야간

26,000

34,000

65,000

85,000


▶ 개인사용료 : 1회 2시간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 애월체육센터 사용요금 조정
 

시설별

기준(1인당)

현   행

개    정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수영장 ․ 헬스장

1회 2시간

2,400

1,500

수영장

2000

1400

2,000

1,400

헬스장

1,000

500


→ 수영장.헬스장 중복사용료는 제주국민체육센터 80% 비율 적용 산정


※ 출처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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