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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5년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도입한 이 사업은 지난해(2024년) 283가구에 총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약 35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하였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1985년 1월 2일 ~ 2006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80% 1 4,306,000 152,664 88,285  
2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 21,167,000 792,926 782,028 1,022,274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받은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등 이사비와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간 계약.거래 및 생필품 등은 제외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정부24 공식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완료 순(제출서류 구비 완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이사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HWP 양식

2025년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문.hwpx
0.67MB


☆ 관련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전화번호 064-710-4252)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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