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5년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도입한 이 사업은 지난해(2024년) 283가구에 총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약 35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하였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1985년 1월 2일 ~ 2006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80%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
10인 | 21,167,000 | 792,926 | 782,028 | 1,022,274 |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받은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등 이사비와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간 계약.거래 및 생필품 등은 제외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정부24 공식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완료 순(제출서류 구비 완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이사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HWP 양식
☆ 관련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전화번호 064-710-4252)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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