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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12월 4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 중입니다.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라 2단계 상향은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상황 중 1개라도 충족 시에 격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격상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9명으로 격상 기준인 10명에 미달인 상황이나,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교회·학교·직장 등과 관련해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지침(9-4)에 의거, 2단계 격상 지역의 경우 증상·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진단검사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12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75명 신규 발생 등 역학조사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격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6일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고 행정력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령하고, 공직자 근무의 근무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도민들을 비롯해 시설과 관련 업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고 타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1.5단계와 비교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이 조치가 진행됩니다.

 

구 분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

제주형 1.5단계(지역유행)

집합·모임·행사(동일)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스포츠 행사

(동일)

10% 이내 입장 허용

10% 이내 입장 허용

마스크 의무화

(동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민간

시설

(강화)

 

중점관리

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도 자체지정)▴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확대 강화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확대 강화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타시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종교시설

(강화)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 원칙 부득이 진행 시 좌석 수 20%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좌석 수 30%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은 금지

공공시설

(강화)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금지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실내 체육시설 : ‘30% 이하’ 제한하 동호회 및 일반인은 사용 금지(제한)

 * 단, 전지훈련팀, 생활체육 등 허용

** 경마 등은 실내외 구분없이 2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동일)

시설별 특성 반영(인원·시간·밀집도 제한 등) 자체 방역 관리 하에 운영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방역 규제가 강화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 운영 금지가 적용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탁자(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되며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 단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 사항인 경우 50m2(평방미터)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적용할 방침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는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로 인한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고자 추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제주도는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 요청, 육지부 친척 지인 초청 자제 등의 도민 협조 사항을 재난안전문자와 도 공식 SNS(사회관계망), 지역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안내하고, 민간자생단체와 도내 행정·공공기관 등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중 1개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인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멀티방·PC방(피씨방)·영화관·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및 활동과 관련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하게 진행시에는 좌석 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됩니다.

국·공립 시설인 경우에도 엄격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실내·외 시설인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실내·외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공간 면적 8㎡당 1인 범위 내에서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조치내용

적  용  대  상

마스크 의무화

 

55개 대상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교습소 포함)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오락실․멀티방 등,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콜센터, 독서실,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 골프장, 승마장, 요트장,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도상가,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원.의원, 이용업.미용업, 약국, 목욕탕, 사우나, 집회장.시위장,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외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 공공청사 및 시설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되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청사를 말하며, 국가기관(국가기관과 관련된 공사공단 등 포함) 시설은 소관부처의 방역지침에 따름

 **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만 적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

25개 대상(중점관리 10, 일반관리 14, 종교시설 1)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⑧실내 스탠딩공연장⑨목욕장업⑩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실내 체육시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운영 제한 등

3개 대상

① 공공주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방역 수칙 검토 후 예외적 허용

 

② 민간주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제주형 행정조치 고시 이전 계약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는 취소축소연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강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자체 협의(신고) 후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법적조치 가능


이는 2단계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전 도민의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정 연휴(2020년 1월 1일 ~ 1월 3일)으로 인한 관광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집중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5개 업종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2월 16일 오후 도·행정시·읍면동 관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도민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발송으로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주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주형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교표

 

구 분

제주형

정부안

집합·모임·행사(강화)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1.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행사(동일)

10% 관중 입장 허용

10% 관중 입장 허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탄력적용)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실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는 위험높은 활동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민간

시설

(탄력적용)

중점관리

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도 자체지정)▴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별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강화(운영중단, 영업시간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좌석 띄우기 등)

기타시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교시설(활동)

(동일)

정규예배 등 비대면 원칙, 부득이 진행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공공시설

(강화)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은 운영 중단

 

사회복지

시설(동일)

시설별 특성 반영(인원·시간·밀집도 제한 등) 자체 방역 관리 하에 운영

교통시설

(동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방문 이력을 지닌 도민과 체류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오전 10시 기준 제주지역은 총 1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약 70% 정도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관련 이력이 있는 도민이거나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림읍, JDC, 게스트하우스, 영어교육도시, 교회발 등 그 동안의 집단감염 사례들을 고려할 때 수도권 방문 이력을 지닌 확진자가 도내 지역사회 감염의 최초 전파자가 되어 또 다른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특별입도절차 시즌 4에 따라 제주 입도객 중 37.5℃이상 발열자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 시도 방문 이력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도 한층 더 강화해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최근 2주 이내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제주체류자 포함)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제주체류자 포함)들은 제주도내 13개 선별진료소에서 전화 상담 후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진단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을 비롯해 코로나19 증상 발현과 관계없이 방문 이력을 증명하면 무료로 지원됩니다.

수도권 방문을 증빙할 항공기 티켓(항공권)이나 관련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입도객 접촉자인 경우에는 접촉한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또한 입도 과정에서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아침 첫 항공기 도착 시간인 오전 7시 전후부터 마지막 비행기 도착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해외방문 이력자가 다수 입도하는 시간임을 고려해 되도록 8시 이전 입도해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인구 분포상 제주시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5개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원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공식 격상일인 2020년 12월 18일(금)부터입니다.

검사자들은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민간자생단체를 연계한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해 이번 검사 지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도민 재난안전문자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수도권 방문 이력 도민에 대한 검사 집중 지원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입도객 등 타 지자체 거주자들은 해당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진단검사 후, 입도 과정에서 음성 판정 증명 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도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사례는 수도권 포함 육지부 방문이력 도민에 따른 일상사회 감염”이며, “우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포함 육지부 방문을 자제해야하며, 수도권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도 시에는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선별 진료소 현황

 

지 역

이 름

위 치

전화번호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1동 1753-3)

064-717-1661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1963-2)

064-740-5975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1동 518-7)

064-750-0112

한마음병원

제주시 연신로 52

(이도2동 1941-5)

064-750-9845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

(이호2동 22)

064-786-7621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1530-2)

064-730-3001

서귀포열린병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638

(동홍동 1539-1)

064-733-8006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현황

 

지 역

이 름

위 치

전화번호

제주시

제주시보건소

제주시 연삼로 264

(도남동 567-1)

064-728-1412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한림리 966-1)

064-728-4142

제주시동부보건소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4길 6 (구좌읍 김녕리 1697-1 )

064-728-4392

서귀포시

서귀포시보건소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 (서홍동 447-3)

064-760-609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5번길 12 (하모리 767-8)

064-760-629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남원리 2359-1)

064-760-619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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