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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이후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 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고 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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