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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 인기 관광지 중 하나인 우도 탐방객이 2015년 7월 20일 기준 1백 3만 7백 9십 7명(1,030,79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십 5만 4천 1백 8십 4명(254,184명)이 늘어났으며 백분율로는 32.7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탐방객 1백만 명 돌파는 작년보다 50일 정도 빨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탐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수입액은 11억 7300여 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36.9퍼센트 증가해 3억 1600여 만 원을 더 벌어 들였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중 15퍼센트가 우도를 찾은 셈입니다.

지난 2008년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우도는 꾸준하게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50만 명이 이곳을 찾았답니다.
올해는 200만 명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제주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도로 관광객들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혼잡이 극심해지자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7, 8월 두 달간 우도올레 운영을 잠시 중단했으며,
제주시에서는 같은 기간 우도를 오가는 차량 숫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시행).

참고로, 우도 관련 문의전화는
제주시 우도면 사무소 064-728-4362
사단법인 제주올레 콜센터 064-762-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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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에서 관리하며 입장료를 받는 도립공원, 즉 제주해양도립공원이 네 곳 있습니다.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해양도립공원은 특성상 배로 오가게 되는데요.

 

배에는 유선과 도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선(遊船)은 우리말로 놀잇배.

 

도선(渡船)은 우리말로 나룻배입니다.

 

유선은 관광, 낚시 등 놀이를 위해 이용하는 배로, 쉽게 말하면 유람선이고,

 

도선은 교통의 목적으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합니다.

 

제주의 해양도립공원을 오가는 배를 이용하면, 즉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뱃삯(운임) 이외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유선 즉 유람선 종류는 성인 기준 1인 1,500 원, 도선 즉 단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배는 1인 1,000 원을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용객(관광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립공원 입장료를 단일화하고, 입장료 징수 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을 2013년 11월 5일 제안했습니다.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관계로 2014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개정 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 이용 수단 :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 입장료 (1인당)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 : 1,000 원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 : 800 원

군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순경) : 800 원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500 원

 

※ 우도해양도립공원의 경우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입장하는 운전자 1인에게 별도의 입장료를 적용합니다.

소형 자동차 사용자 : 4,000 원

대형 자동차 사용자 : 6,000 원

→ 운전자 1인 이외에 다른 동승자는 위의 일반 입장료를 적용받습니다.

 

소형자동차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는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그 밖의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 추자해양도립공원(추자도)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 까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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