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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설 연휴가 있는 2016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 전구간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의 경우 해외출발편은 출발지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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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적용기간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국내선 전구간 면제

 

☆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전구간 면제

 

유래없는 국제유가 하락 지속으로 모처럼만에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모두 면제되었네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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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에 공지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에 대한 소급적용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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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2월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부과 안함)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구매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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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 '설'이 포함된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국내선 항공에도 유류할증료를 면제하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 국내선 전 구간 유류할증료 부과하지 않음 (면제).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적용일 직전 달에 발표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징수하며,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년 설 연휴기간은 2월 6일(토) ~ 2월 10일(수)이며, 항공사에서 최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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