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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1월 10일까지 새별오름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새별오름을 비롯한 산간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토요일과 일요일에 눈썰매를 타거나 눈 구경을 하려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 밀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별오름 출입제한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밀집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감염병 확산세 반전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형 2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당초 2021년 1월 3일에서 1월 17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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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 23일,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입니다. 

이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도내 일상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위해 수일간 관련 중대본 주재 회의에 참석함과 동시에, 지난 22일 오후 5시경 도민안전실장 주재 소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 감염병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 주요 관광 명소 폐쇄 유도 등 관광명소 관리,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동일 일행인 5명이 시간차를 두어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불허합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근무시간 중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등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도내·외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됩니다.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서 2주 간격 원칙으로 비인두도말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합니다. 

도내 주요 국·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는 최대한 임시 폐쇄를 유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돌입합니다.

특히 성산일출봉,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등 해맞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공원 등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도내 겨울스포츠시설은 없지만 최근 한라산 중산간 마방목지 등 천연 눈썰매장에서도 다수 인원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출입금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발열검사(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집객행사·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합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23일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예약 취소를 감안하더라도 초강도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도민들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방역 대책과 관련해 23일 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에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도민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발송으로 모든 도민이 주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제주형 2단계 및 특별방역 강화대책 비교표

 

구 분

기존 제주형 2단계

특별방역 강화대책 적용

모임 등

공공은 실내 50, 실외 100인이상 금지

‣ 민간은 ① 100인 이상 개최 금지

  ② 식사․음료․다과 등 음식물 제공 10인 이상 모임 금지 강력 권고

공공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민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③ 파티룸(단기간 임대하는 장소) 집합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권고하고 진행 시 좌석 수 20%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식당카페

21시 ~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21시 ~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시 ~ 05시까지 영업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마스크 착용 및 환기․소독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설 내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 금지

숙박시설

마스크 착용 및 환기․소독

총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및 숙박시설 주관(이벤트룸 등) 파티 금지

주요 관광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정상운영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밀집도가 높은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요양시설 등

자체 방역 관리 하에 정상운영

필요 시 전수 진단검사 실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전수 진단검사 실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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