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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동.읍면으로 각각 적용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읍면동 통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일반 쓰레기용 규격 종량제 봉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재사용
   5리터 120원, 10리터 240원, 20리터 700원, 30리터 1,050원, 50리터 1,750원

○ 특수용(PP마대)
   20리터 1,800원, 40리터 3,600원
   ※ 기존 사용하던 녹색 불연성봉투를 PP마대로 변경. 기존 구입분 계속 사용 가능.


음식물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서 개별계량장비(RFID)를 이용해 무게 측정 후 납부합니다.
   단가는 킬로그램(KG)당 30원

전용 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형 음식점 등은 킬로그램당 51원
   다량 배출 사업장은 킬로그램당 106원입니다.


※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생활쓰레기중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 →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 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새벽) 4시까지

☆ 요일별 종류별 배출 가능 품목
  - 월 : 플라스틱류(PET병 등)
  - 화 : 종이류(상자(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수 : 캔(깡통), 고철류
  - 목 : 스티로폼,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금 : 플라스틱류 (PET병 등)
  - 토 : 종이류(상자, 신문, 책, 우유팩 등),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일 : 스티로폼, 플라스틱류(PET병 등),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매일배출 : 불에 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비닐류 재활용품 배출 품목 상세 안내
   과자봉지.라면봉지 등, 커피봉지류, 에어캡(뽁뽁이), PP마대, 사발면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사발면 뚜껑, 스프 포장재, 과일 포장재, 과일포장 완충재, 1회용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가구, 전자제품 등 포장 완충재, 빨대, 과일등 포장용 망사, 파이프 보온재, 양파 등을 담는데 쓰는 채소.과일망, 노끈

 ※ 배출시 주의사항
    비닐류 배출요일(목요일.일요일)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한데 모아 배출해 주세요.
    분홍색 계란판 뚜껑 등 페트(PET)류는 비닐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류는 일반적으로 포장지 겉면 등에 삼각 화살표 모양의 재활용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01~3104
              관내 각 읍면동 생활 환경 부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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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폐기물 조례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배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 종량제 봉투 가격 (단위 : 원 / 장)
 

규격

(ℓ;리터)

현재

변경

읍면

2017. 1. 1.

2017. 7. 1.

읍면동통합

읍면

일반

재사용

5ℓ

90

90

120

120

120

10ℓ

180

180

240 

240

240

20ℓ

500

350

700

490

700

30ℓ

750

 

1,050

710

1,050

50ℓ

1,250

870

1,750

1,210

1,750

특수용

(PP마대)

20ℓ

신설

1,800

1,800

40ℓ

신설

3,600

3,600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단위 : 원 / ㎏(킬로그램))
 

          종류

  구분

현행

변경

수집․운반

․처리비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비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주택, 소형음식점

22

17

30

23 

전용용기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37

17

51

23

다량배출사업장

76

30

106

42



○ 소각.매립장 반입 수수료 (단위 : 원 / 톤)
 

시설명

현재

인상

비고

소각시설

63,000

93,240

 

매립

시설

불연성(매립대상)

31,500

46,620

 

혼합폐기물

(불연성+가연성)

63,000

93,240

 

음식물류폐기물

30,000

42,000

 



쓰레기 수거.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064-760-2931~4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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