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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2023년에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비.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난 2021년부터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대상가구는 연 280만 원씩 5년간 총 1,400만 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신청자는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내 '행복 출산 통합 신청' 항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까지 접수자는 출산 및 거주 요건 등을 갖추었을 경우 올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전화번호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전화번호 064-760-301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도청 공식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ppyjejudo
에서 '둘째자녀' 검색


한편, 도는 2023년 9월 말 기준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1,368가구에 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더는데 기여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환경 조성 및 주거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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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21년 2월 2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며,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1월, 4월, 7월, 10월말 분기별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지원신청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통합신청(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둘째아 이상 주거임차비 지원 으로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나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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