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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2023년도 추석 전 벌초 기간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8월 24일, 벌초시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제주 사고손상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초 작업 중 총 100건(부상 100명)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며, 그중 85%(85명)가 추석 전인 8~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초기 등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42%(42건), 무리한 작업 등 신체적 요인 34%(34명), 낙상 및 부딪힘 13%(13명)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병 등 신체적 요인을 제외한 사고손상 건수는 총 66건이며, 이 중 기계에 의한 열상환자가 41명(6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벌초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오전 9시경에 19%(19건)로 가장 빈번했으며, 농기계를 주로 다루는 남성의 사고 발생 빈도(80명, 80%)가 높았습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추석에 앞서 벌초시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김수환 본부장은 “벌초 작업 시 사고유형별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예초기 사용 시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킥백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킥백(반동, kick back) : 톱날의 12~3시 지점(사각지점) 사용 시 반대로 튕겨져 나가는 현상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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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021년 9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9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당초 제주도는 2021년 9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9월 19일~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 혜택(인센티브)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제주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존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가능했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는 2회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 
       ➁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후 14일 경과자

그러나,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합니다. 

    ※ 1차 접종자‧미접종자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명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가능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합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비교표 (2021.9.6∼9.22)

 

구분 4단계 연장(9.6~9.22) 현행 4단계(8.29~9.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시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이용시 사적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2명포함 4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동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유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행사 집회 동일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동일 무관중 경기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동일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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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2018년 한가위 연휴기간 이용할 수 있는 도내 병원 의원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음식점의 현황을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명단 (한글 문서 파일)

2018hos.hwp


★ 음식점 명단 (MS 엑셀 파일)

2018dining.xls


※ 각 명단은 제주도청 PC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아래는 명단 예시입니다. 날짜별 영업 여부,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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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 추석연휴기간 문을 여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기관의 명단을 자치시별로 정리해서 공지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MS) 엑셀 형식이며, 컴퓨터(PC) 홈페이지에서는 바로 열어볼 수 있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는 뷰어앱을 통해 열어볼 수 있습니다.

파일 내에는 의료기관.약국별 상세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7추석서귀포비상진료기관약국명단.xlsx

2017추석제주시의료기관약국현황.xlsx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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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절물자연휴양림 절물오름 전망대 교체공사가 완료되어 2017년 10월 1일부터 절물오름 탐방로를 개방했습니다.

제주절물자연휴양림 홈페이지 http://jeolmul.jejusi.go.kr/

절물오름 정상에 위치한 기존 전망대는 노후하여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지난 8월부터 사업비 7천2백만원을 들여 긴급 교체공사에 착수하면서 탐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9월까지 절물오름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였습니다.

절물오름 정상에 교체 설치된 절물오름 제1전망대는 2층 높이로 데크시설 높이 3미터(m), 난간높이 1.2m로 총 높이가 4.2m인 8각 목구조로서 지형지물을 충분히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절물오름 전망대 교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전망대 주변 예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9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한편, 2017년 추석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절물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모든 탐방객들은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만 지불하고, 입장료는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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