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이 훼손된 제주도내 오름의 식생복원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휴식년제 오름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오름 탐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자연휴식년제 오름 명단
오름 명 | 소재지(주소) | 지정현황 | ||
최초 지정연도 | 면적(㎡) | 운영기간 | ||
물찻오름 |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남원읍 수망리 산 203 표선면 가시리 산 158 |
2008. 12. 1. | 744,401 | 2023. 1. 1. ~ 별도 고시일까지 (13차 연장) |
도너리오름 | 한림읍 금악리 산 57 안덕면 동광리 산 90-1 |
2008. 12. 1. | 306,309 | 2023. 1. 1. ~ 2024. 12. 31. (11차 연장) |
문석이오름 | 구좌읍 송당리 산 234 | 2019. 1. 1. | 228,379 | 2023. 1. 1. ~ 2024. 12. 31. (3차 연장) |
백약이오름 | 표선면 성읍리 산1 일원 | 2020. 8. 1. | 정상부 봉우리 (140㎡) |
2022. 8. 1. ~ 2024. 7. 31. (1차 연장) |
송악산 | 대정읍 상모리 산2 일원 | 2015. 8. 1. |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
2015. 8. 1. ~ 2027. 7. 31. (3차 연장) |
※ 물찻오름 : 탐방로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출입제한 해제일 별도 고시 예정
○ 자연휴식년제 법적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9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한사항 : 전면 출입통제 및 행위제한(입목벌채, 취사, 야영)
○ 예외사항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출입하는 경우
토지 소유.관리하는 자로서 영농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학술조사, 연구 및 공무수행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조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제2항)
제주관광 공식 홈페이지 https://www.visitjeju.net/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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