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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 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에 비하여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총 2만 815명의 도민이 7억 8,0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 정부 예산 130억 원 중 6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편성해 올해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4년에는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단, 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2023년)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누리집(웹페이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2024년 6월경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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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의 지원이 가능하고, 1인 지원 한도액은 폐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industry/economicinfo/logistics/logisticsinfo.htm)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접수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내역 갈무리(캡쳐),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입니다. 
  ※ 필요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법인)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지불 증빙서류 일체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하여 1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2023년 12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전화번호 064-710-4723, 4725)
 → 운영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주말.공휴일 등 제외)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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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2023년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2023년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 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신청 페이지는 8월 중순 중 구축할 예정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2. 2023년 9월 1일 ~ 9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지급 제외대상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 기간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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