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킬로미터(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오전 0시(자정) ∼ 오전 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하여 오후 11시 ∼ 다음날 오전 4시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주 택시운임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소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
현행 | 변경 | ||||
적용기준 | 금액기준 | 적용기준 | 요구(안) |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
||
기본 운임 | 2㎞까지 | 2,300원 | 2㎞까지 | 3,000원 | 2,900원 | |
거리 운임 (초과시) |
100원 | 168m당 | 100원 | 167m당 | 167m당 | |
거리시간 병산운임 |
100원 (15㎞/h이하) |
40초당 | 100원 (15㎞/h이하) |
41초당 | 41초당 | |
할증 운임 |
심야 | 00:00 ~ 04:00 / 20% | 23:00 ~ 04:00 / 20% | |||
20㎞ 이상 | 168m당 120원 | 거리운임 조정(안)당 120원 적용 |
☆ 중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
현행 | 변경(안) | ||||
적용기준 | 금액기준 | 적용기준 | 요구(안) |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
||
기본 운임 | 2㎞까지 | 3,300원 | 2㎞까지 | 4,300원 | 4,100원 | |
거리 운임 (초과시) |
100원 | 126m당 | 100원 | 126m당 | 126m당 | |
거리시간 병산운임 |
100원 (15㎞/h이하) |
30초당 | 100원 (15㎞/h이하) |
31초당 | 31초당 | |
할증 운임 |
심야 | 00:00 ~ 04:00 / 20% | 23:00 ~ 04:00 / 20% | |||
20㎞ 이상 | 126m당 120원 | 거리운임 조정(안)당 120원 적용 |
● 대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
현행 | 변경 | |||
적용기준 | 금액기준 | 적용기준 | 요구(안) |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
|
기본 운임 | 2㎞까지 | 4,500원 | 2㎞까지 | 6,000원 | 5,500원 |
거리 운임 (초과시) |
200원 | 133m당 | 200원 | 120m당 | 120m당 |
거리시간 병산운임 |
200원 (15㎞/h이하) |
33초당 | 200원 (15㎞/h이하) |
29초당 | 29초당 |
심야할증운임 | 00:00 ~ 04:00 / 20% | 23:00 ~ 04:00 / 20% |
○ 관광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 3시간이하 | 3시간초과- 5시간이하 |
5시간초과- 9시간이하 |
이용시간 초과시 | |
현행 | 중형택시 | 50,000원 | 80,000원 | 150,000원 | 30분당 10,000원 |
대형택시 | 80,000원 | 130,000원 | 230,000원 | 30분당 15,000원 | |
물가대책 위원회 조정 |
중형택시 | 60,000원 | 90,000원 | 170,000원 | 30분당 10,000원 |
대형택시 | 90,000원 | 140,000원 | 250,000원 | 30분당 15,000원 |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시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 및 심야운행 종사자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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