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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는 그 동안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자를 100%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대출이자를「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저리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제주 출신 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2014학년도 제2학기분(2015년도 지원)부터 든든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2009년 이전 한국장학재단 외 은행에서 고금리(5~8%)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현재 한국장학재단 저금리(2.9%) 대출로 전환한 학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대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도내에서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제주출신 학생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해 지원합니다(수급대상 확대).

현재, 도에서는 2014학년도 2학기분에 대한 신청접수 713명(도내356, 도외357)에 대한 대출정보, 거주지확인, 국내 대학(교) 재학여부, 도내 고등학교 졸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6월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하여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배너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학 재학 사항, 출신 고등학교 등 소정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2015학년도 1학기분에 대한 신청은 7월 1일부터 1개월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내년(2016년)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접속 배너는 신청기간 동안에만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입니다.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2015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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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신청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단, 2014년 12월 31일 기준 졸업유보, 휴학, 수료 등 '재학'상태가 아닌 대학생은 제외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4. 7. 1. ~ 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지원방법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합니다.

 

지원시기는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에 처리

 

기타 주의사항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공식 홈페이지

 

참고로, 이전까지 대출이자 50%를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 년도에 100% 전액 지원으로 그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제주 출신 대학생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월 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3일까지 도내 264건, 도외 258건, 총 52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아래 배너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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