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단, 2014년 12월 31일 기준 졸업유보, 휴학, 수료 등 '재학'상태가 아닌 대학생은 제외
지원기준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4. 7. 1. ~ 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지원방법은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합니다.
지원시기는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에 처리
기타 주의사항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참고로, 이전까지 대출이자 50%를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 년도에 100% 전액 지원으로 그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제주 출신 대학생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월 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3일까지 도내 264건, 도외 258건, 총 52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아래 배너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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